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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낚싯배 사고, 사망자 13명에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 보상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낚싯배 사망자들이 사고 선박이 가입한 책임공제에 따라 최대 1억5,000만원의 보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4일 인천시 옹진군에 따르면 사고가 난 선창1호(9.77t) 선주는 영흥 수산업협동조합과 승선인원 20명까지 한 사고당 최대 30억원을 보장하는 선주배상책임공제에 가입했다.

선주배상책임공제는 운항 중인 선박 승객들이 사망하거나 부상했을 경우, 선박 운항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배상 책임을 보상해주는 일종의 보험제도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신고 후 정식 영업을 하려는 낚시어선 업자는 승객과 선원의 피해 보상을 위해 반드시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선창1호 선주도 이에 따라 수협과 선주배상책임공제 계약을 맺은 뒤 지난해 10월 옹진군에 낚시어선업 신고를 했다.

선장 오모(70·실종)씨와 선원 이모(40·사망)씨는 공제 대신 어업인이 가입할 수 있는 어선원보험에 따로 들었다.

사고 피해자들은 선창1호 선주가 가입한 공제를 바탕으로 1인당 최대 1억5천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선창1호는 전날 오전 6시 9분 인천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급유선 명진15호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선원 22명 중 1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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