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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연희 징역 1년 구형되자…“언론 자유인줄 알았다” 선처 호소
-신연희 구청장 “문재인 공산주의자” 등 비방글로 기소
-“타인 글 지인에게 전하는 건 언론자유인줄 알았다” 변명
-검찰 4일 징역 1년 구형…재판부 선고 22일 오전 10시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을 받은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판결을 선고한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강남구청장으로서 선거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도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이렇게 구형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지난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검찰은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는 후보자 개인에게도 정신적인 피해를 야기할 내용”이라고도 지적했다.

신 구청장 변호인은 변론에서 “피고인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에게 탄핵의 부당성과 울분을 토하기 위해 폐쇄적인 카카오톡 대화방에 해당 메시지들을 전달한 것”이라며 “피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보낸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메시지도 가치 판단이나 의견 표현에 해당하지,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다”라며 “이미 언론 등에 나온 글을 전달한 것을 낙선 운동을 했다는 구실로 기소한 건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항변했다.

신 구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타인이 작성한 글을 특정 지인들에게 전하는 건 언론 자유에 해당하는 줄 알았다”며 “제가 생각지 못한 부분이 죄가 된다 해도 지방자치와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할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이달 22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신연희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에 200여차례에 걸쳐 허위 및 비방글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부정선거운동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신 구청장은 지난 3월 500여명이 들어와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라는 메시지를 각각 137회, 59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연희 구청장 측은 “실시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조기 대선에서 피고인이 (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메시지를 발송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탄핵정국과 관련해 울분을 토로하는 내용을 전달했음에도 피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곡해돼 기소됐다”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표현한 점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점을 단순히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신 구청장 측 주장에 대해 “당시에는 조기대선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었고, 일반 선거 유권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를 문 대통령 낙선 목적으로 인식하기에 충분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피고인이 발송한 내용들은 명백히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하지 않아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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