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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흥도 출동지연 논란…해경 “야간 항해 레이더 없었다” 해명
-오늘 국과수 등 합동 현장 감식…명진호 GPSㆍCCTV 확보해 사고 규명 나서

[헤럴드경제(인천)=김유진 기자]해경이 4일 오전 인천 영흥도 낚싯배 충돌 사고와 관련한 수색 진행상황 브리핑에서 출동 지연에 대해 ‘야간 항해 위한 레이더가 없어서’, ‘신형 선박이 수리 중이어서’라는 해명을 내놨다.

황준현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이날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열린 3차 브리핑에서 출동 지연 등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 해명에 답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3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대교 남방 2마일 해상에서 크레인 선박이 전복사고로 침몰한 낚싯배인 선창1호를 인양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황 서장은 영흥 파출소에서 출동시간이 지연돼 33분이나 걸렸다는 지적에 대해 “상황실로부터 출동 지시받고 오전 6시 13분경 직원 3명이 구조보트 장소에 도착했으나 주위 민간선박이 함께 계류돼 이를 이동조치하고 6시 26분경 출항했다”며 “당시 해역이 일출 전으로 어둡고 천둥 번개 동반한 비가 내리는 상태였다. 야간 항해 위한 레이더가 없는 파출소 보트가 가다서다를 반복하며 육안으로 이동했고 사고 지점까지 평균 7.5노트로 이동해 6시 42분경 도착했다”고 밝혔다.

평택 해경 구조대 및 인천해경 구조대 출동시간이 지연됐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평택 해경구조대가 배치된 제부도에서 사고지점까지 최단 거리는 양식장이 산재하고 수심이 낮아 운항이 불가했다. 이에 따라 입파도 남쪽으로 우회하느라 7시 17분경 도착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해경구조대가 구조선 대신 육상으로 이동한 이유에 대해서 야간항해 장치가 있는 신형 선박이 고장 수리 중인 상태였기 때문이며 “구형을 통해 사고해역까지 항해하는 것이 위험하고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6시 20분경 구조차량을 이용해 육상으로 이동했다. 7시 15분경 영흥 파출소에 도착해 민간 구조선으로 현장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선 “명진호의 경우 낚시객 1인당 1억5000만원으로 총 30억원 가까이, 명진호는 800만 달러로 90억원 정도 보험이 들어 있다”고 간략하게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 급유선 선장을 포함해 낚시 어전 선주 등 관계인 총 27명을 조사했다. 오늘 국과수 등 전문기관 합동현장 감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요청한 유가족은 감식현장에 참관하도록 조치한다.

인천해경은 향후 명진호의 GPS 플로터와 CCTV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규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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