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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최윤수 영장기각 ‘삐끗’…우병우 수사는 계속
-法, 최윤수 가담정도 지적…‘혐의다툼’은 없어
-檢, 영장 기각과 별개로 우병우 추가 혐의 수사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50)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향후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에 미칠 여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 전 수석과 범행 공모관계에 있는 최 전 차장의 영장이 기각된 만큼 우 전 수석의 신병 처리에도 일부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직권남용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모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지난 달 30일 새벽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2일 “수사 진행경과, 최 전 차장의 주거와 가족관계, 소명되는 최 전 차장의 범행 가담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을 발부하기엔 최 전 차장이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도주의 우려도 낮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최 전 차장은 지난해 7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부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불법사찰 사실을 보고 받고도 묵인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전 감찰관은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과 의경 복무 중인 우 전 수석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을 감찰 중이었다.

국정원 적폐청산TF 조사 결과 추 전 국장이 수집한 이 전 감찰관의 동향은 국정원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우 전 수석에게 두 차례 ‘비선 직보’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 최 전 차장도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전 차장은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이 전 감찰관 동향을 보고 받았지만 국정원의 통상적인 공직자 인사자료 수집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원이 최 전 차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혐의사실의 다툼 여지’는 언급하지 않아 일단 최 전 차장의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최 전 차장과 상당 부분 혐의가 겹치는 우 전 수석으로선 여전히 불리한 요소다.

검찰 안팎에선 우 전 수석이 이 사건의 정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한 만큼 구속영장 청구 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최 전 차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얽매이지 않고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강도를 더 높여가고 있다. 기존 불법사찰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운영 혐의 외에도 이른바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 수사도 진행 중이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김대중 정부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명자 전 장관이 지난해 2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에 내정되자 ‘우병우 민정수석실’이 단체 회원들 뒷조사에 나선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해 최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해당 단체에 대한 지원배제 등 부당 조치가 확인될 경우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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