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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구대에 피던 담배 올리면 10만원
-별도 흡연부스 들어가서 피워야



[헤럴드경제]짜장면과 담배. 이 둘은 당구장에서 쉽게 보던 ‘식품’이다.

당구장에서 시켜 먹는 짜장면의 궁합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지만 애연가들은 당구장에서 피는 담배도 선호한다. 

특히 담배를 피던 도중 자신 차례가 돌아왔을 때 태우던 담배를 잠시 당구대에 놓고 공을 친 뒤 다시 담배를 피는 흡연자들을 종종 당구장에서 볼 수 있었다. 다른 장소보다 유독 당구장에서 더 많이 보여지는 모습이기도 하다. 
[출처=pxhehe]

하지만 3일부터 이 같은 장면은 사라질 전망이다. 앞으로 당구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이 곳에서 흡연자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등록된 당구장은 2만1980곳에 달한다.

이에 당구장 업주들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관할 시군구청에서 우선 시정명령 후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결국 당구장 업주들은 고객들의 흡연권을 위해 흡연 부스를 설치해 왔다.

흡연 습관을 감안해 변경된 시스템도 도입되고 있다. 일부 당구장은 담배를 피우러 갈 때는 잠시 경기 시간을 멈출 수 있는 기능을 만들고, 업소 내에 당구대 크기만 한 대형 흡연 부스도 설치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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