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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 D-1] 본회의, “법인세ㆍ소득세 빠진 채 진행된다”
- 법인세 3개, 소득세 2개, 부가가치세 1개 빠진 18개 상정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예산안 법정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법인세와 소득세는 빠진 채 본회의가 진행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해당 법안들을 포함한 21건을 부속예산으로 지정했지만, 여야 합의 실패를 이유로 상정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연합뉴스]

자동 부의는 선진화법으로 명명된 국회법에 의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지정한다. 그래서 1일엔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 된다.

문제는 상정이다. 상정은 국회의장이 ‘방망이를 두드리는’ 순간에 이뤄진다. 법정 시한이 하루 남았기 때문에 정 의장은 합의되지 않은 사안은 회의에 부치지 않을 수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1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법인세 3개, 소득세 2개, 부가가치세 1개가 빠진 채 방망이를 두들긴다”며 “21건이 자동 부의는 됐지만 합의된 것만 오늘 상정한다”고 했다.

빠진 안건은 ▷법인세법 개정안(정부제출) ▷법인세법 개정안(추경호 의원) ▷법인세법, 개정안(노회찬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정부제출) ▷소득세법 개정안(박주현 의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박준영 의원)이다.

여당과 야당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놓고 격렬한 토론을 벌여왔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을 위해 지금도 높은 세금을 올리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왜 애꿎은 기업에 고통을 전가시키느냐”고 일갈했다. 반면, 정부ㆍ여당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위해 필수라는 입장이다.

소득세법에는 징벌적 증세이란 야당의 주장과 명예증세란 여당의 명분이 맞붙고 있다. 캐스팅보트인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세율 증가는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도 “작년에 소득세법을 개정했다. 1년 만에 또 하면 무리가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늦추자는 의견이다”고 설명했다.

박준영 의원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간이과세 적용금액을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간이과세 제도는 사업규모가 영세한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해당 적용금액을 1억원으로 올리면 더욱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여야가 본회의 도중에라도 협상을 완료하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이미 부의 된 안건이기에 의장이 방망이를 두들기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에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당 의견을 모으고자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또 본회의가 시작하고서도 지도부가 모이는 ‘2+2+2’ 회동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th5@heraldcorp.com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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