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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랜드 채용비리’ 최흥집 전 사장 구속… 재수사 범위 확대 전망
-고발당한 권성동, 염동열 의원 직접 조사 불가피
-재수사 확대로 검찰 1차 수사 부실 지적 뒤따라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강원랜드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흥집(67) 전 강원랜드 사장이 구속됐다. 최 전 사장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검찰의 재수사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조용래 춘천지법 영장 담당 부장판사는 30일 업무방해와 강요 등의 혐의로 청구된 최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최 전 사장은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면접점수 등을 조작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을 포함해 채용청탁을 한 인사 신원을 다수 파악한 검찰은 최 전 사장을 상대로 청탁 방식이나 금품거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강원랜드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청년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과 같은 당 염동열 의원을 지난 9월 고발했다. 권 의원은 전 비서관 김모 씨를 부정하게 채용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씨는 2013년 11월 공개채용 과정에서 실무경력 5년의 자격요건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최종 합격해 부정 채용 논란이 일었다. 염 의원의 지역보좌관인 박모(45) 씨도 강원랜드 관계자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로 구속됐다.

강원랜드는 자체 내부감사를 통해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인원 518명 중 493명이 부정채용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첫 수사에서 의혹이 제기된 현직 국회의원 등을 따로 조사하지 않고 비서관을 상대로 서면조사하는 데 그쳤고, 최 전 사장과 전직 인사팀장 권모 씨만 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재수사로 인해 최 전 사장이 구속되면서 기존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같은 시기 강원랜드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22명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지원을 받아 강원랜드를 상대로 1인당 10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공익법센터는 수사상황을 지켜본 뒤 청구액을 올릴 계획이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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