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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간 낮은 ‘루프탑’…추락사고 위험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옥상 외식시설(루프탑)의 상당수가 낮은 난간 높이로 추락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루프탑이란 건물 옥상에 천막, 테이블, 인테리어 소품 등을 설치해 전망을 감상하며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조성한 시설이다.

30일 한국소비자원은 서울·경기·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울산에 있는 루프탑 운영업소 28곳을 조사한 결과 이 중 13개 업소의 난간이 관련 기준보다 낮았다고 밝혔다.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사진=123rf]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루프탑 난간 높이는 120cm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 13곳의 난간이 기준보다 3.0~59.6㎝ 낮았다. 한 곳의 난간 높이는 시행령 기준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어린이들의 경우 추락 위험이 더 크다.

일부 루프탑의 난간 살은 가로 형태로 어린 아이들이 쉽게 밟고 올라갈 수 있는 형태였다. 난간 살이 세로 형태지만 그 폭이 넓은 곳도 어린이 추락사고 가능성이 있었다.

또 난간 주변에 적재물을 놓았거나 난간을 등받이로 활용한 곳도 13곳으로 이런 경우 난간의 실제 유효 높이가 낮아져 추락 위험성을 키울 수 있다.

조사한 업소중 24곳은 난간과 테이블 간 거리가 가깝거나 붙어있어 식기나 소품이 난간 밖으로 떨어질 위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공용면적인 건물의 옥상은 식품접객업 영업면적 신고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대부분의 옥상 영업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만, 단속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불법 운영 옥상 외식시설 단속 등 안전관리 강화와 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도 “전망 확보를 위해 난간에 기대거나 난간 근처에 있는 시설물에 올라가 사진을 찍는 일이 많다”며 “이런 행위를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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