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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윤리위, 안총기 前외교2차관 김앤장 고문취업 불허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올해 6월 퇴임한 안총기 전 외교2차관의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취업을 불허했다. 이같은 결정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공직자 23명에 대한 취업심사 결과 3명은 취업제한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20명에 대해서는 취업 가능ㆍ승인 결정을 하면서 발표됐다.

공직자윤리위는 지난 7월에 퇴임한 보건복지부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종근당에 고문으로 취업과 2015년 12월 퇴임한 경상남도 지방3급 인사의 ㈜부영주택 본부장 취업도 각각 제한결정했다.

취업제한 결정은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ㆍ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내려진다. 위원회는 올해 6월 퇴임한 성영훈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으로 취업해도 된다고 승인했다.

2015년 6월에 퇴임한 산업부 고위공무원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으로, 올해 9월 퇴임한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원으로 각각 옮길 수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9월에 퇴임한 국토부 고위공무원 인사는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 1월에 퇴임한 육군준장은 대보건설 글로벌사업본부장으로, 10월에 퇴임한 관세6급 공무원 2명은 ㈔한국면세점협회에 보세사로 재취업할 수 있게 됐다. 취업승인을 받은 이들 7명은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됐다. 나머지 13명은 재취업하려는 곳과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윤리위의 판단에 따라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올해 7월에 퇴임한 검사장은 ㈜실크로드시앤티 비상임법률고문으로, 8월에 퇴임한 검사장은 강동대학교 법률고문으로 재취업할 수 있게 됐다. 2015년 12월에 퇴임한 경찰 치안정감은 SK텔레콤 경영고문으로, 지난해 9월 퇴임한 한국증권금융 상임이사는 현대자산운용 부사장으로, 올해 10월 퇴임한 복지부 고위공무원은 일동제약 부사장으로 옮길 수 있게 됐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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