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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청원 “공론의 장”VS“떼법창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태죄 폐지 이슈로 호평불구
 50만 넘은 “조두순 출소 반대”등
 권한없는 靑에 도넘은 요구
 일부선 특정세력 공격 창구로
“혐오발언 제재필요”지적도


최근 청원자 20만 명을 훌쩍 넘은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은 가운데 ‘청와대 청원제’가 공론의 장 역할을 한다는 호평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청와대 권한 밖의 요구나 일부 도를 넘어선 청원글이 줄을 이으면서 ‘떼법 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오전 8시 현재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엔 5만2000여 건이 넘는 청원 글이 올라와 있다. 청와대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 아래 30일간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선 답변을 해주고 있다.

논란의 정점에 섰던 낙태죄 폐지 청원도 한달 간 23만여 명이 청원에 동의하면서 조국 민정수석이 지난 26일 “내년에 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실시해 현황과 사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최초로 20만 명이 넘은 ‘소년법 폐지’ 건에 대해 청와대가 “개정보다는 예방과 교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내놓은데 이어 두 번째다.

청원 마감 전에 이미 23만여 명이 동의한 ‘권역외상센터 지원 요구’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답변을 준비 중이다.

청와대의 답변은 앞으로 더 자주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 회의에서 “어떤 의견이든 참여 인원이 기준을 넘으면 성의있게 답변하고, 기준보다 적더라도 관련 조치가 이뤄지면 성실하게 알려달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마감이 지났지만 57만 명을 넘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을 비롯해 음주시 형벌을 감형하는 주취감형 폐지, 경사진 주차장의 경고 문구 의무화와 자동차 보조제동장치 의무화를 요청하는 일명 ‘하준이법’ 신설 청원이 대표적이다. 이 청원 모두 이날 기준 9만여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이와 같이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가 소년법이나 낙태죄 폐지 등 특정 이슈를 공론화하는 데 기여하고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했다는 평가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권한에 한계가 있는 청와대를 ‘만능 해결사’로 여겨선 안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조두순은 이미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은 상태로 청와대가 조두순의 출소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재심은 청와대가 아닌 법원의 권한이다. 일사부재리 원칙상 재심을 통해 조두순의 형량이 늘어날 확률도 매우 낮다.

일부 도를 넘는 청원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청원 글 가운데 “김정숙 여사의 혀 내미는 동영상을 보여달라”, “지지율 20% 이하인 대통령은 사형에 처하게 해달라”, “대통령 연락처를 알려달라” 등 청원 시스템의 본래 취지를 벗어난 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특정 사이트를 폐쇄해달라는 일부 특정 세력에 대한 공격도 목격된다. 최근에는 “군 위안부를 재창설하자”는 글이 게시돼 논란이 불거졌고 해당 글 작성자를 처벌하자는 청원까지 올라와 현재 7만 명 이상의 동의까지 받은 상태다.

일각에선 특정 세력에 대한 공격 혹은 혐오 발언에 대해선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비속어가 포함됐거나 동일한 게시글이 반복적으로 올라온 경우 최초 청원만 남겨두고 삭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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