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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금지법 개정’ 없었던 일로…망연자실한 농축수산업계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선물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급제동이 걸렸다. 이로 인해 농축수산인을 보호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내년 설 이전 개정을 추진하던 정부의 계획은 수포가 됐다.

국민권익위는 27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고 공직자 등에게 제공 가능한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심의했다. 전원위는 격론 끝에 표결에 부쳐졌으나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찬성 6명, 반대 5명, 기권 1명)됐다.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국무회의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참석해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반대 의견을 낸 위원들은 시행 1년 밖에 안 된 청탁금지법을 손대기 시작하면 앞으로 개정요구가 빗발치면서 김영란법의 당초 취지가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애초 권익위는 개정안이 의결되면 당정협의를 거쳐 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심의를 통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시행 1년2개월을 맞고 있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부정청탁 관행과 접대문화 개선 등에 크게 기여해 왔다.

하지만 선물 상한액을 5만 원으로 규정하는 바람에 농축수산업계와 화훼업계가 직격탄을 맞아 개정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전남도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지역 농축수산물 업계 피해 규모가 연간 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청와대는 권익위의 청탁금지법 개정 부결과 관련“독립적 결정이니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개정작업이 별탈없이 잘 될 것으로 보고 농산물 유통상황을 점검하면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설 대목에는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권익위 결정으로 인해 내년 설 연휴에 농축수산업계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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