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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ㆍ소득세 올리고 간이과세 공제는 확대
-정세균 국회의장, 예산 관련 부수법안 25개 지정
-30일까지 심사 완료해야...예산안과 함께 본회의 자동 상정

[헤럴드경제=최정호ㆍ홍태화 기자]기업 세(稅) 부담을 최고 25%로 3%포인트 올리는 법인세 인상안 등 25개 법안이 내년 예산안과 함께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모두 25건의 ‘2018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이들 부수법안은 국회법 제85조에 따라 상임위원회는 이달 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장의 의견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자동부의 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정 의장이 지정한 부수법안에는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율 인상, 법인세율 인상 등이 포함됐다. 소득세율 인상 법안은 과표 5억원 초과자의 세율을 42%로, 3억원에서 5억원까지는 40%로 각각 2%포인트 올리는 것이 골자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표 2000억원 이상 기업의 최고세율을 3%포인트 올리고, 이월결손금 공제도 하향 조정해 전체적으로 세 부담을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반면 자영업자의 세부담은 줄어든다.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하고 정 의장이 우선처리 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종전 4800만원이던 간이과세 적용금액 상한을 1억원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이 밖에 야권에서 발의한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 법안도 인상을 골자로 하는 정부 및 여당 발의 법안들과 함께 심사된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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