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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사찰’ 최윤수 조사 마친 檢, 우병우만 남아
-‘우병우 절친’ 최윤수 18시간 조사 뒤 귀가
-현직 검찰 간부, 우병우 증거 인멸 조력 의혹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50)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18시간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고 27일 새벽 귀가했다. 이제 우 전 수석 소환 조사만 남은 상황이다.

전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로 나온 최 전 차장은 이날 오전 4시께 조사를 마치고 돌아갔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 전 차장에 대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최 전 차장은 지난해 7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부터 이 전 특별감찰관 불법사찰 사실을 보고 받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전 특별감찰관은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과 의경 복무 중인 우 전 수석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을 감찰 중이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 결과 추 전 국장이 수집한 이 전 특별감찰관의 동향은 국정원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우 전 수석에게 두 차례 ‘비선 직보’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과정에 최 전 차장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최 전 차장은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겨냥한 광범위한 사찰에 개입하고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이자 각별한 사이로 알려진 최 전 차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부산고검 차장을 지낸 검사장 출신이다. 지난해 2월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 국정원 2차장에 내정돼 우 전 수석의 힘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사진= 지난해 이석수(오른쪽) 전 특별감찰관을 겨냥한 국정원의 불법사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앞서 추 전 국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최 전 차장에 이어 조만간 우 전 수석을 소환해 공범 수사에 마침표를 찍을 계획이다. 검찰로선 앞서 국정원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한 장호중 검사장에 이어 또 한번 ‘제 식구’를 상대하게 되는 셈이다.

소환을 앞둔 우 전 수석은 지난 24일 검찰로부터 재차 휴대폰과 차량 압수수색을 받았다. 검찰은 ‘비선보고’ 수사가 본격화할 무렵 우 전 수석과 최 전 차장이 공범인 추 전 국장과 여러 차례 연락을 나눈 정황을 포착하고 전격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이들의 말맞추기식 증거인멸을 의심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 현직 검찰 간부가 ‘연락책’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해당 간부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에서 파견 근무했던 이 간부는 검찰 조사를 받는 추 전 국장과 통화한 뒤 우 전 수석 변호인과 최 전 차장에게 연락하는 식으로 추 전 국장 수사 상황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해당 간부는 “친분이 있던 분들과 안부 차원의 전화를 통화한 것”이라며 “증거인멸의 통로라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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