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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구속 원칙’ vs ‘기준없는 풀어주기’…檢 vs 法 영장갈등 심화
-김관진 석방, 전병헌 영장 기각으로 수사 차질 불가피
-‘기준 불명확’지적에 ‘수사편의 위한 구속은 잘못’ 반론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불구속 원칙에 따른 결정이냐, 일관성 없는 피의자 풀어주기냐’ 최근 검찰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건에서 주요 피의자가 잇따라 풀려나면서 법원과 검찰 사이의 해묵은 구속기준 논란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법원은 지난 25일 롯데홈쇼핑 측으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의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전날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이틀 전에는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했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5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측근들이 모두 구속된 상황에서 전 전 수석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한다면 ‘몸통’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의 석방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이전 정권 핵심 인물에 대한 수사가 어려워졌다는 푸념이 나온다.

하지만 법원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고, 구속이 예외인 만큼 최종 유ㆍ무죄 여부는 재판을 통해 가리면 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수사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불만을 토로하지만 법원은 수사 편의를 위해 인신을 구속하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이 문제라고 다시 반박한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특히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의 경우 각각 구속 11일과 13일 만에 별다른 사정 변화가 없었는데도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난 데 대해 법원이 스스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을 시인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3명의 영장전담 판사가 주요 사건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독립적으로 사건을 검토하고 결정도 각자 내리지만, 중요 사건인 경우 서로 상의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언론에는 결정 사유가 간략하게 알려지지만,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 검찰에 혐의별로 구체적인 길게 적어 보내기도 한다.

검찰과 법원의 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는 ‘영장 항고제’ 도입이 꼽힌다. 검찰이 구속영장 기각에 불복해 상급심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구속 기준에 관해 대법원 판례가 쌓이면 예측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피의자가 기소도 되기 전에 검찰 수사기록만을 바탕으로 상급심 판단이 이뤄지면 불구속 재판이나 무죄추정의 원칙이 후퇴할 수 있다는 점이 또다른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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