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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축산수산품 선물 5만→10만원 상향조정…청탁금지법 손 본다
[헤럴드경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상 공직자 등에게 제공 가능한 선물 상한액이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 같은 조치가 당장 내년 2월 설 연휴 경기에 영향을 미칠 지도 주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7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한 후 협의를 거쳐 오는 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 관련 내용을 내놓을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권익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28일 업무보고 당시 “청탁금지법을 시행한 지 1년이 됐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 포함하고 특히 경제적인 면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해 대국민 보고를 해달라”고 지시하면서 11월 말 보고대회를 준비해 왔다.

권익위는 식사비를 3만원에서 5만원, 선물비를 농축수산품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는 등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10만원으로 상한액을 높이는 농축수산품 선물 범위에는 가공품을 넣을지, 넣는다면 가공품 원료 중 농축수산품 비율을 얼마나 할지 등 문제가 남아있다.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현행 10만 원 규정을 5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과 공무원행동강령에 5만 원 제한조항을 만드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이들은 ‘시행한 지 1년밖에 안 된 법에 칼을 대면 개정요구가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와 ‘상당수 국민이 개정을 원하는가’는 등 의문을 앞세우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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