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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중 택시기사 폭행시 법원 가중처벌
-“보행자ㆍ다른 차 위협…죄질 불량”

[헤럴드경제]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가중처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자료=연합뉴스

재판부는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최근 자동차운전자를 폭행하는 범죄를 엄벌하는 추세를 반영했다.

다만 택시기사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종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정모(64)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정모(64)씨는 지난 3월 13일 오후 11시께 지인과 함께 경기도 의정부시내에서 양주로 가고자 택시를 잡아 뒷좌석에 탔다.

하지만 한참 달리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가 붙었다.

정씨는 뒷좌석에서 택시기사(57)의 머리를 마구 때렸다. 이도 모자라 택시 앞에있던 블랙박스를 뜯어 택시기사의 얼굴을 가격했다.

택시가 서자 차에서 내린 정씨는 운전석 쪽으로 가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정씨의 지인은 택시기사가 내리지 못하도록 안전밸트를 붙잡았다.

정씨는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고 함께 검거된 지인은 범행가담 정도가 작아 기소유예 처분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운전자 폭행은 운전자의 신체뿐만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해 추가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다”며 “피고인은 도로를 달리던 차 안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 상해를입히고 블랙박스까지 뜯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폭행한 점, 택시기사가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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