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경찰서는 24일 동거남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40·여)씨와 범행에 가담한 B(4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사망보험금을 나눠 갖자”고 제의, 지난해 2월 19일 늦은밤 경북 울진군 자기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동거남 C(53)씨를 살해한 뒤 보험금 1억8,000만원을 받았다.
한편, 경찰은 C씨가 숨지기 전 보험계약 당시 대신 서명한 것을 빌미로 A씨에게 “보험사에 알려 보험금을 못받게 하겠다”며 A씨로부터 4,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보험설계사 D씨를 공갈,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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