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도근)은 지난 23일 장애인준강간, 특수존속폭행치상로 기소된 A씨(23)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어머니(51)가 “어른들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렀으며 어머니는 이를 피하려다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
또한 경찰이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A씨가 16세 때인 2010년 12월 중순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동생 B양을 깨워 성폭행을 한 사실도 밝혀졌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B양은 지적장애가 있어 사회연령은 7세 8개월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해자 B양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로 중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으려는 시도도 일절 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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