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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적부심 암초에 ‘軍 댓글수사’ 비틀비틀…김관진 부하도 풀려날까
-임관빈 전 국방부 실장도 “다시 판단해달라”
-MB 향하던 사이버사 수사 중대 차질 불가피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구속은 부당하다”며 23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수사가 또 한번 암초에 부딪혔다.

육군 중장 출신인 임 전 실장은 2011∼2013년 국방부에서 정책실장으로 일하며 김 전 장관을 보좌했다. 직속 상관인 김 전 장관이 22일 법원 결정으로 전격 석방된 만큼 검찰로선 공범인 임 전 실장의 구속적부심 결과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임 전 실장마저 풀려날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가던 검찰 수사는 중대한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지난 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임 전 실장은 앞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하면서 지난 11일 김 전 장관과 나란히 구속 수감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5부(수석부장 신광렬)가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의 댓글공작을 지시 및 공모했다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석방을 결정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여전히 이들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하며 구속 수사를 주장하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김 전 장관) 정도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현직이 아니더라도 영향력이 막강하다”며 국방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수사팀은 김 전 장관이 검찰에 나오기 전 먼저 조사를 받은 이태하 전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과 김기현 전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 등 이 사건 중요 참고인과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근거로 김 전 장관이 공범들과 말을 맞추거나 회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구속적부심을 담당한 재판부는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는 없다”는 김 전 장관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석방을 결정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있지만 현재로선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기존 구속영장에 적시한 범죄사실 외에 새로운 정황이나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영장 재청구는 어렵다.

김 전 장관을 이달 말 구속 기소할 방침이었던 검찰의 당초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일정이) 아무래도 달라지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의 석방 여부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구속적부심을 거쳐 이날 밤 결정된다.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을 맡았던 신광렬 수석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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