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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될까?
[헤럴드경제=이슈섹션] 300인 이상 기업일 경우 내년 7월부터는 주당 최대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근로기준시간 단축과 휴일수당 할증률 폭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끝내 결론을 얻지 못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날 여야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지금보다 16시간 줄어든 52시간으로 하고 휴일근무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데에는 잠정 합의했다.

또 기업 규모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은 내년 7월부터 우선 적용하고, 50~299인 기업과 5~49인 이하 기업은 각각 1년6개월씩 기간을 두고 차등 적용하기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진다. 적어도 오는 2021년에는 전 사업장에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휴일근로수당의 할증률 폭에 대해서는 100% 지급과 50% 유지 의견이 팽팽해 합의를 내지 못했다.

한편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주에 대한 기준이 5일인지 7일인지 명시돼 있지 않다.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 별개”라고 밝혀왔고, 이로 인해 1주일을 주 5일로 보고 68시간(주 40시간+연장 12시간+휴일 16시간) 근무를 하는 것이 기업들의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소위원회는 오는 28일 다시 열리며, 이때도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가 되지 않으면 근로시간 단축안은 연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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