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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체국, 집배원 초과근무 기록 조작…4452명 12억원 못받아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우체국에서 소속 집배원의 초과근무기록을 조작하고 축소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정사업본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초과근무실적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원청을 제외한 전국 7개 지방우정청 관내 우체국에서 이런 일을 저질러왔다.

지난달 30일 국회 국정감사 당시 경인청이 집배원들의 초과근로시간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3년간 초과근로시간을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이 기간 기록 조작으로 누락된 초과근무시간은 총 16만9398시간으로 확인됐다. 전체 집배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4452명이 도합 12억여원에 달하는 수당을 받지 못했다.

각 지방청 소속 우체국은 공무원 인사관리시스템인 ‘e-사람 시스템’에 입력된 초과근무기록을 조작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많은 근무 시간을 누락한 곳은 부산청으로 나타났다. 부산청은 1834명의 초과 근무시간 10만5657시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국정감사에서 조작 사실이 적발됐던 경인청은 696명의 초과근무시간 3만2366시간을 누락한 점을 인정하고 미지급 수당을 지급했다.

이어 경북청이 1만9604시간(727명), 전남청 8761시간(903명), 충청청 2396시간(180명), 제주청 484시간(69명), 전북청 130시간(43명)순으로 초과근무기록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정사업본부는 미지급 초과근로수당을 오는 24일 일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e-사람 시스템을 개선하고 초과근무실적을 6개월 주기로 점검할 예정이다.

전국집배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 등 제3의 기관이 이번 일에 대해 조사하고, 우정본부는 상세 지급 내역을 구성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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