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한화 3남 김동선 폭행 피해자 2명 경찰조사…“처벌 원치 않는다”

- 폭행 사실은 인정…‘공소권 없음’으로 끝날듯
- 경찰, 목격자 상대로 추가 조사 계획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셋째 아들 김동선(28) 씨의 변호사 폭행 사건 피해자들이 경찰조사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2일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김동선 씨 변호사 폭행 관련 피해자 2명을 조사했다. 


김씨는 지난 9월 28일 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10여명의 친목 모임에 참석했다가 만취 상태에서 변호사들에게 “아버지 뭐하시느냐”라며 막말을 하고 일부 변호사에게는 손찌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이 김 씨를 폭행 및 모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상태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은 폭행 당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가해자의) 사과를 모두 받아들이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김 씨가 이날 술자리에서 ”주주님이라고 불러“, ”허리 똑바로 세워”라고 말한것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아버지가 뭐하냐”, “내 덕분에 월급 받는 줄 알아”라는 말을 한 것은 당시 자리를 비워 못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여서 피해를 본 변호사들의 의사가 사건 처리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힘에 따라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갑질 언행에 대한 모욕 혐의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정식 수사에 착수할 수 있지만, 현재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관계자는 “경찰은 변호사 등 목격자들을 상대로 추가 피해 유무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a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