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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상명하복 특성상 김관진이 가장 큰 책임”
-김태효 전 기획관 등 靑 수사 계획 검찰 당혹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 결정으로 풀려나자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김 전 장관을 거쳐 MB정부 청와대 인사로 향할 예정이었던 검찰 수사도 일단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2일 김 전 장관 석방 직후 법원 결정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전 장관을 다시 풀어줘야 할 만큼 바뀐 사정이 없는데다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돌연 석방 결정이 나오자 크게 반발했다.

당초 김 전 장관 구속 후 김태효(50)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과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다음 수순으로 거론됐지만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이 결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전날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 신광렬)는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의 댓글공작을 지시 및 공모했다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석방을 결정했다. 검찰의 혐의사실 소명 정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앞서 김 전 장관에 대해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와는 다른 판단을 내놨다.

구속적부심을 담당한 재판부가 “국방장관과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한 만큼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는 없다”는 김 전 장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전 장관은 MB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을 보고받고 지시한 혐의(군 형법상 정치관여)로 구속됐다.

총선과 대선이 있었던 2012년 여론조작 활동에 추가 투입할 군무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호남 출신을 배제하고, 소위 ‘우리편’이라고 하는 MB정부에 호의적인 이들만 선발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드러나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이 같은 사실을 시인한데다 부하 직원들까지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은 사실을 진술한 만큼 혐의는 이미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고 있다. 향후 국방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사이버 여론조작을 실행한 이태하 전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은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단장도 실형을 선고 받은 점에 비춰 군 조직의 절대적인 상명하복 특성상 최고위 명령권자인 김 전 장관이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11일 만에 풀려난 김 전 장관은 전날 “수사가 계속되니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말한 뒤 서울구치소를 빠져 나갔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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