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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주범 10대, 항소심서도 '심신미약' 주장

-법원, 주범 김모 양 주치의 등 3명 의사 불러 의견 비교 대조키로

이른바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주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17) 양이 항소심에서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정신병으로 인해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지만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 해달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 양의 주치의 등 3명의 의사를 법정에 불러 의견을 듣기로 했다.

김 양 측 이호진 변호사는 2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원심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이고 자수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김 양을 만나 이야기해보면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며 정신감정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김 양의 주장을 판단하기 위해 의사 세 명을 증인으로 불러 의견을 듣기로 했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범행직전까지 김 양을 진료했던 주치의와 1심에서 정신 감정 신청서를 작성한 담당 의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증인 신문을 비공개할지 여부는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또 직권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해 김 양의 정신감정 결과에 대해 소견을 듣기로 했다.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김 양의 주장은 결국 감형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형법에서는 피고인이 사물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심신미약 상태인 경우 감경요인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양은 원심에서 범행 당시 자폐성장애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계획적 범행이라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김 양의 현실검증력이 온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심리분석 보고서와 김 양의 지적능력을 ‘평균 상’이라 평가한 정신감정서가 1심 재판부의 판단근거가 됐다.

공범으로 기소된 박모(19) 양은 김 양과 공모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 양 측은 원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역할놀이를 한다고 생각했을 뿐 김 양이 실제 범행을 벌이는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박 양과 범행을 공모했다는 김 양의 자백에는 신빙성이 없다”면서 김 양을 증인신청하겠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밝혔다. 

연두색 수의를 입은 김 양과 박 양은 이날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봤다. 재판장이 생년월일과 직업을 묻자 또렷한 목소리로 답했다. 40여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김 양은 줄곧 고개를 숙이고 땅바닥을 응시했지만, 박 양은 정면의 재판장을 미동없이 쳐다봤다. 두 사람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서로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오후 2시 30분 김 양과 박 양의 2차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여고 중퇴생인 김 양은 지난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만난 초등학교 2학년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버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박 양은 김 양과 함께 살인 계획을 세우고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출소한 뒤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고도 명령했다. 만 19세 미만인 김 양은 소년법이 적용돼 박 양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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