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태광실업 세무조사’ 적법성 다시 들여다본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촉발
한상률 전 국세청장·한상희 청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사건 배당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부른 ‘태광실업 표적 세무조사’ 의혹이 다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당시 한상률<사진>(64) 국세청장과 한승희(56) 국세청 국제조사과장(현 국세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이달 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홍승욱)에 해당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 7월 노 전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인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을 겨냥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검찰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촉발했고, 대검찰청 중수부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노 전 대통령은 2009년 5월 서거했다.

당시 한상률 전 청장은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본래 관할인 부산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교차 조사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민주당은 한상률 전 청장이 직권을 남용해 특정 기업을 의도적으로 세무조사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번에 검찰에 접수된 고발장에도 한상률 전 청장과 한승희 청장이 당시 직권을 남용해 태광실업을 표적 세무조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의 국세행정 개혁 태스크포스(TF)도 지난 20일 “태광실업 세무조사 전반에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있었다”고 발표하면서 관심은 더 커지고 있다. TF는 당시 국세청이 이례적으로 세무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검찰에 고발한 점 등을 지적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적법 조치를 주문했다.

그러나 직권남용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9년이 지난 현재 관련자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한 전 청장은 이 사건으로 2011년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당시 수사팀은 “국세청장으로서 적법한 판단을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경위에 대해 정확히 검토해보겠다”면서도 공소시효 문제에 대해선 “우선 고발 내용부터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외에도 검찰은 지난 9월 접수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노 전 대통령 사자(死者)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이다. 노 전 대통령을 둘러싼 사건들이 서거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잇달아 검찰로 밀려드는 양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정치적 고려없이 공정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