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부과금 피하려고”…폐형광등 처리 수량 부풀린 조합 관계자 검거
- 폐형광등 재활용 처리 의무 이행률 지키지 못하자 실적 부풀리기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폐형광등 재활용 처리 수량을 부풀린 공제조합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A조합 관계자 최모(58) 씨 등 7명을 특경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재활용처리업체 관계자들과 공모해 폐형광등 재활용처리 수량을 부풀려 처리비용을 과다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압수수색 당시 모습. [사진제공=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경찰조사 결과 A조합은 지난 2015년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에 따른 폐형광등 재활용 처리 의무 이행률을 지키지 못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89억원의 부과금을 징수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폐형광등 처리 의무 이행률 은 국내 총 형광등 생산량(연 1억2000만개)의 35.7% 이상 처리하는 의무를 말한다.

A조합은 부과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의무 이행률 초과 실적에 따라 부과금을 유예(면제)해주는 제도인 ‘부과금 징수유예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부과금을 면제 받기 위해 재활용처리업체와 공모해 1947만8721개의 폐형광등 처리 수량을 부풀렸다. 이 같은 방법으로 처리업체 2곳에 과다 지급한 액수가 총 18억 6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활용 처리 비용은 형광등 판매단가에 포함(개당110원)된다. 결국 재활용 처리업체에 과다 지급된 금액만큼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진 셈이다.

경찰은 다른 품목의 재활용 처리 공제조합도 적발 업체와 유사한 유착 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sa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