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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 혐의 고교 투수…실효성 없는 ‘자격 정지‘ 논란
[헤럴드경제] 후배에게 폭력을 휘둘러 논란이 된 고등학교 투수에게 협회가 ’3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실제 처벌 효과는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21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이날 공과 배트 등을 사용해 후배를 폭행한 고등학교 3학년 A 투수에 대해 ’대표팀 자격정지 3년‘ 처분을 내렸다.

[사진=헤럴드경제DB]

처분에 따르면 A 선수는 국가대표선발규정에 따라 앞으로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비롯한 국제대회에 대표팀 자격으로 출전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A 선수가 국가대표가 아닌 프로야구팀에 소속돼 KBO 리그에 나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 국가대항전도 협회에서 출전시키는 대회에 한정돼 사실상 A 선수는 아무런 제재 없이 야구 선수로 생활이 가능하다.

제자를 폭행한 혐의가 인정된 전직 초등학교 야구단 감독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다. 협회가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처분했지만, 수위가 약하다는 목소리가 협회 안팎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협회는 해당 징계건에 대해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폭행으로 판단해 ’자격정지 1년 6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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