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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개혁위, 일반경찰의 수사 관여 차단 권고
-경찰청 내 개방직ㆍ임기제 국가수사본부장 신설
-경찰관서장 ‘구체적 수사지휘권’ 원칙적 폐지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경찰개혁위원회가 일반경찰의 수사 관여를 차단하는 방안을 경찰에 권고했다.

경찰개혁위는 수사의 공정성, 독립성, 중립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경찰 내 수사부서 최고 책임자(‘국가수사본부장’)를 외부 개방직 인사로 임명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일반경찰의 수사 관여 차단 방안’을 경찰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검ㆍ경 수사권 분리 시 경찰권의 비대화나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경찰개혁위는 앞서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등을 권고했다. 그러나 경찰개혁위는 이러한 방안만으로는 편파수사나 정치적 표적 수사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 일반경찰이 수사경찰에 대한 부당한 관여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경찰개혁위는 우선 경찰수사의 최고 책임자를 외부 개방직 ‘국가수사본부장’(이하 본부장)으로 임명하고 경찰청장의 구체적인 지휘를 받지 않도록 했다. 본부장은 경찰 수사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사건수사에 대한 지도ㆍ조정을 담당한다. 본부장은 경찰위원회에서 임명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 단임으로 제한한다.

경찰개혁위는 경찰청의 직접수사부서를 폐지하는 조직 개편도 권고했다. 이는 경찰청의 직접수사에 따른 정치적 중립 훼손 시비를 차단하고 본부장에게도 직접 지휘하는 수사 부서를 두지 않음으로써 편파수사나 정치적 표적수사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경찰개혁위는 또한 관서장의 개별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를 각 관서의 수사부서장에게 부여하도록 했다. 관서장은 수사를 위한 인적ㆍ물적 자원 보강과 같은 일반적인 지휘권만 갖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수사부서장에게 수사경찰에 대한 인사 관련 권한을 부여해 관서장의 수사경찰에 대한 인사상 영향력을 축소시켰다.

이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찰개혁위의 권고 취지에 공감하고 권고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이를 이행하기 위해 환골탈태의 자구 노력과 함께 실효성 있게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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