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통신 공룡 AT&T의 타임워너 인수에 소송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AT&T는 이에 맞서겠다고 밝혀 법적 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와 CNN은 20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 미 법무부가 이날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AT&T의 타임워너 인수를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소송에서 법무부는 “AT&T가 타임워너의 인기 프로그램에 대한 통제권을 경쟁을 해치는 무기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AT&T의 타임워너 인수는 독점금지법(반독점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또 AT&T가 타임워너의 콘텐츠를 이용해 온라인 비디오 및 기타 혁신적인 배급 모델로 산업이 이행하는 것을 늦출 것이라고 지적했다.
AT&T는 법무부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데이비드 맥아티 2세 AT&T 고문변호사는 이날 성명에서 “오늘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은 수십 년간의 독점금지 선례와 동떨어진 급진적이고 불가해한 소송”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수직 합병은 시장에서 어떠한 경쟁자도 제거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통상 승인된다”며 “우리의 합병만 다르게 다뤄질 합법적인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AT&T는 지난해부터 타임워너의 인수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달 초 AT&T에 타임워너를 인수하려면 AT&T의 위성방송업체 디렉TV나 CNN이 포함돼 있는 타임워너 산하 터너브로드캐스팅을 매각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김현경 기자/pin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