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인권위, 회화 지도(E-2) 비자 외국인 HIV 의무 검사 폐지 ‘환영’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회화지도 비자(E-2)를 발급받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HIV 의무 검사를 폐지한 법무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21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 E-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에 대한 건강검진제도의 인종차별적 요소와 관행을 개선할 것을 각각 법무부와 교육부에 권고했다. 또한 유엔인권협약 개인통보제도에 근거해 국내이행절차를 마련할 것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 7월 E-2 비자 외국인에게만 HIV 검사 결과를 포함한 채용신체검사서 제출을 의무화한 규정을 폐지했다. 교육부도 법무부고시 개정사항을 시ㆍ도 교육청에 알려 인종차별적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수용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2009년 E-2 비자를 소지하던 초등학교 외국인 영어강사 A 씨가 에이즈 검사가 포함된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계약이 불발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2012년 유엔 인종차별위원회 ‘개인통보제도’에 따라 개인 진정도 제기했다.

개인통보제도는 개인이 국제인권기준 등에서 인정된 권리와 자유가 국가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취지를 국제적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에서의 검토를 통해 인권침해에 관한 권리구제를 시도하는 제도다.

인권위에 따르면 대한민국 헌법과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는 가입ㆍ비준한 유엔 인권협약을 이행할 국제법상 책임이 있고 유엔 인권협약의 개인진정 절차를 수락하거나 해당 절차가 포함된 선택의정서를 가입한 경우 개인통보제도 당사국으로 진정 결과에 따른 권고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재 개인통보제도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국내 절차 등이 아직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인권위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인권기본법 제정과정에서 유엔 인권조약기구의 권고를 국내에서 이행하기 위한 절차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개인통보제도에 따른 권고 이행방안도 포함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 논란이 있었던 E-2 비자 외국인의 건강검진제도 관련 고시 폐지 및 인종차별적 관행 개선 입장을 밝힌 것에 환영한다”라며 “앞으로 유엔 인권협약 개인통보제도에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국내 이행 절차와 방안 마련이 차질 없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n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