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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번째 소환 앞둔 우병우…이번에도 피할 수 있을까
-이석수 등 공직자ㆍ민간인 사찰에 관여 의혹
-‘우병우 사단’ 추명호 전 국장 구속으로 궁지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네 번째 소환 조사가 가시화하면서 이번에도 그가 검찰의 칼을 피해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앞서 개인 비위 의혹과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한 번, 검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특검과 검찰이 각각 한 번씩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의 잇단 기각으로 결국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번엔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을 비롯한 공무원과 민간인 사찰에 관여한 의혹 등으로 다시 수사대상이 됐다. 두 차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며 건재함을 과시했지만 검찰 안팎에선 상황이 전과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왼쪽은 지난 2월21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나온 모습. 오른쪽은 지난 4월6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로 세 번째 소환될 당시 모습. [사진=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국가정보원 내 ‘우병우 사단’으로 불리며 우 전 수석과 유착 의혹을 받았던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이 구속됐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다. 추 전 국장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지난 3일 검찰에 구속돼 기소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우 전 수석 역시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추 전 국장은 지난해 7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동향을 수집해 우 전 수석에게 두 차례 ‘비선 직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 전 감찰관은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과 의경 복무 중인 우 전 수석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을 감찰 중이었다.

지난 달 국정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그동안 국정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우 전 수석 소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8명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이광구 우리은행장 등에 대한 추 전 국장의 사찰에도 우 전 수석이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이른바 ‘캐비닛 문건’도 우 전 수석 수사에 힘을 실어줬다. 지난 7월 청와대는 우 전 수석 재직 기간 중 생산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메모와 문건 등을 공개한 바 있다. 검찰은 추 전 국장에 대한 조사에서 우 전 수석 지시로 블랙리스트를 작성ㆍ관리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우 전 수석 관련 영장이 그동안 법원에서 번번이 기각된 전례에 비춰 수사에 난항도 예상되고 있다.

지난 5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부임 후 검찰은 우 전 수석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간의 통화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의 기각으로 무산된 사실이 지난 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윤 검사장은 “이런 수사는 하지 말란 모양이구나 생각해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서울고검이 우 전 수석 처가와 넥슨 간의 부동산 거래 의혹에 대해 재수사하기로 하는 등 우 전 수석을 다시 전방위 압박하고 있다. 국정원 수사팀은 우선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우 전 수석을 소환해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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