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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 “공수처 사법권 침해 우려”…논란커질 듯
-“법관 사찰 우려”…22일 인사청문회 쟁점으로 부각
-공수처 ‘위헌’ 주장있는 만큼 향후 헌재심판 대상될 수도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이진성(61ㆍ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판사들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관해 우려섞인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 ‘위헌’이라는 주장도 나오는 만큼 향후 헌재에서 공수처 설치 및 운영 문제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파장이 커질 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헌재소장 후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공개한 이 후보자의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공수처는 법관 등 고위공직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수사정보의 수집이라는 명분으로 사찰이 이루어질 경우 법관 등 사법부의 독립에 중대한 침해가 야기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공수처의 설치에 관해 국민의 의사와 외국의 입법례 등 관련 제도에 대한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 후보자의 우려는 새로운 건 아니다. 야당은 물론 법조계 일부에서도 제기하는 문제다. 현재 정부 계획대로라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수사ㆍ기소ㆍ공소유지권을 모두 가진다.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헌법기관과 행정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판ㆍ검사를 모두 수사해 기소할 수 있다. 검찰보다 우선적인 수사권을 갖는다.

공수처는 이런 막강한 권한을 배경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정보를 전방위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이는 법관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게 이 후보자의 우려다.

이런 공수처의 강력한 권한에 대해 적당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현재 추진하는 정부 방안으로는 공수처가 결국 위헌적 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법무법인 동인 이완규 변호사는 최근 열린 한 세미나에서 “헌법에서 모든 행정기관은 권력을 국민의 뜻에 맞게 행사하도록 통제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설계돼 있다”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계획은 공수처를 입법ㆍ사법ㆍ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기관으로 만들어 권력 남용을 누구도 통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상태로 라면 공수처는 헌법이 예비하지 않은 위헌적 기관일 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공수처에 대한 위헌 주장이 나오는 만큼 공수처 설립이 결정되면, 헌법재판에 부쳐질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22일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 후보자가 헌재 소장으로 최종 임명되면 이 후보자 체제의 헌재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심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이에 대한 이 후보자의 입장을 정확히 확인하는 질의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편, 공수처 설치를 위한 국회 입법 절차가 이번주부터 본격화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1일 공수처 관련 법안 4건을 심사한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회의를 열어 공수처를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하는 법무부안을 토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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