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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유아용 ‘짱구 베개’, 특정인 독점 저작물 아냐”
-법원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지식재산 범위에 포함”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아기의 뒷머리가 납작해지지 않도록 구멍을 뚫어 놓은 일명 ‘짱구 베개’를 특정인의 독점적인 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 이규홍)는 유아용품을 제조ㆍ판매하는 A사가 생활용품 판매업체 B사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아기의 납작머리를 예방하기 위한 기능성 베개를 만들어 판매했다. 그런데 또 다른 업체 B사도 지난해 1월부터 같은 용도의 베개를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했다. A사는 “제품을 무단으로 베꼈으니 판매를 금지하고 매출액 3억 5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가 ‘짱구 베개‘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기존의 영유아용 베개와 비교해 독자적인 특징이 없어 독점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고유한 성과물로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업체들이 A사 제품이 출시되기 전부터 일명 짱구베개를 널리 생산하고 판매했다”며 “지금도 비슷한 형태인 베개가 다수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비교해 A사 제품이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거나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사는 “5년 동안 다양한 언론에 자사 제품이 홍보됐고 누적 판매수량이 20만개가 넘어 주지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검색하면 다른 업체들의 제품에 관한 후기가 더 많이 게재돼있다”며 “A사 제품이 장기간에 걸쳐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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