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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D-2] 당일날 지진나면? 수험생 임의 행동땐 ‘포기’간주
- 입실시간 전 여진 땐 버스로 예비시험장 行
- 시험 중 여진 땐 규모따라 ’시험중지’ 또는 대피
- 대피 후 재개 어려울 시 포항 지역 수능 무효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2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포항지역의 지진 대응 방침이 확정됐다. 20일 새벽 규모 3.5와 3.6의 여진이 발생하는 등 수능 당일에도 지진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교육부는 상황별 시나리오를 짜놓고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긴다는 계획이다.

교육부가 마련한 상황별 시나리오의 핵심은 여진의 발생 시점이다. 물론 수능 종료까지 여진이 발생하지 않는 게 수험생들로선 최선이다. 그러나 지난해 경주 지진 당시에도 본진이 온지 정확히 1주일만에 같은 시간에 대규모 여진이 있었던 만큼 상황별 시나리오는 필수적이다. 


예비소집 전=두번째로 진행되는 예비 소집은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지난 15일 기존 예비소집 장소에서 이뤄진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시험 당일 아침 학생들의 이동방안 및 소집 장소가 확정된다.

예비소집이 있기 전 여진이 발생하면 경북 교육청은 피해 정도에 따라 예비 시험장으로 이동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우선 교육부는 수험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지진피해가 큰 포항고ㆍ포항장성고ㆍ대동고ㆍ포항여고의 수험장을 포항제철중ㆍ오천고ㆍ포항포은중ㆍ포항이동중으로 교체했다. 시험장이 바뀐 수험생은 총 2045명이다.

또한 추가 여진이 발생할 상황을 대비해 영천, 경산 등 포항 인근 지역에 예비 시험장 12개교를 별도로 준비한 상황이다. 21일 중 수험생들에게 본 시험장과 예비 시험장이 모두 통보된다. 여진이 예비 소집 전에 발생하면 대체시험장 이동여부가 학생들에게 비상연락망을 통해 개별 안내되고 학생들은 시험장으로 각자 이동하면 된다.

예비소집 후~입실시간 전=예비소집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수험장을 확인한 뒤에 여진이 올 경우에도 대체 시험장으로 이동하게 된다. 단, 이번에는 12개 수능시험장에서 비상수송차량 200~250대 가량에 수험생ㆍ감독관ㆍ문답지를 나눠 싣고 대체 시험장으로 동시에 이동한다. 이 경우 경북교육청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종합상황실과 협의해 해당 지구의 수능 작 시점을 조정해 시험시간을 보장할 계획이다.


입실시간 후=이미 모든 수험생이 시험실로 입실하고 시험이 시작 된 이후에 여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교육부가 정한 ‘수능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에 따라 여진 규모별로 대응해 시험을 일시 중지 또는 대피하게 된다.

‘가 단계’는 진동이 느껴지지만 경미한 상황으로 중단없이 시험이 계속 진행된다.

진동이 느껴지지만 안전에 위협이 없는 경우인 ‘나 단계’에선 시험장 책임자(학교장)이나 시험실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시험을 일시 중지하고 책상 아래로 대피한다. 진동이 지속되는 동안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피 상태를 유지한다.

시험장 책임자는 기상청 비상근무자로부터 대처 단계를 통보 받아 ‘교실 밖 대치’ 또는 ‘시험 재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험을 중단했다가 재개할 경우 심신 안정에 필요한 시간을 약 10분 내외로 제공하고 중단 시간을 반영해 추가 시간을 부여한다. 감독관은 바뀐 시험시간을 교실 앞 칠판에 적어야 한다. 각 교실별로 종료 시간이 달라지더라도 전체 시험장의 최종 종료 시간은 마지막 교실의 종료 시간에 맞춘다.

시험장 책임자가 ‘교실 밖 대피를 결정한 ’다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질서있게 운동장으로 대피해 대기한 뒤 시도 상황실 지시에 따르게 된다. 시험 재개가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학교 응시생 전원의 수능은 무효로 처리된다. 수험생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으로 한 조치기 때문에 별도의 구제책이 마련돼 발표될 것으로 보이지만 교육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개별 행동은 금물=시험 도중 진동이 느껴진다고 해서 수험생 개인이 개별적으로 시험을 중단하거나 대피할 수 없다. 수험장 책임자나 시험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안전과 공정한 시험이 담보되기 때문. 불안해 하는 수험생이 교실 밖으로 나가려 할 경우 감독관이 진정시키고 필요할 경우 보건실 등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관 지시에 불응해 외부로 이탈하면 시험 포기로 조치한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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