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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분만 도중 사고로 뇌손상, 태아보험 지급 대상”
-법원, “보험계약 체결일부터 태아는 피보험자 지위”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분만 도중 태아가 사고로 뇌손상을 입었다면 태아보험 지급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오상용 판사는 김모 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가 1억 88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씨는 임신중이던 지난 2010년 2월 태아와 산모를 피보험자로 하는 ‘태아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기간 도중 사고를 당한다면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했다.

5개월 뒤 김 씨는 ‘특이 소견이 없다’는 의사 진단을 받고 자연 분만을 결정했다. 그런데 분만 당시 의료진은 태아곤란증(자궁 내에서 호흡 및 순환기능 저하)이 의심된다며 응급 제왕절개술을 실시했다.

천신만고 끝에 아이를 낳았지만, 아이는 ‘태변 흡입 증후군’으로 드러났다. 출생 후 이뤄진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서는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을 받았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7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 측은 “우연하고 외래적인 사고가 아니었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금을 계속 청구한다면 새로 가입한 어린이보험이 해지될 수도 있다고 보험사 측은 설명했다. 설명을 들은 김 씨는 ‘보험금 관련해 면책처리 되는 것을 인정한다’는 서류에 서명했다.

이후 김 씨는 보험사의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 씨 손을 들어줬다. 김 씨가 잘못된 설명을 듣고 착오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태아가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뇌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보험사 측은 “태아가 출생한 뒤 피보험자가 되는 것으로 보험약관에 정해져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보험은 생명ㆍ신체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데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것은 이같은 목적에 충분히 부합한다”며 “보험계약 체결일부터 태아가 피보험자 지위를 갖는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씨는 출생 5개월 전 태아보험에 가입했고 그때부터 보험료를 납부했다”며 출산 후 기간 뿐 아니라 임신, 출산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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