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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상 명예훼손 피해 보장 보험 필요하다
[헤럴드경제]‘240번 버스기사 명예훼손 어떻게 보상하나’

사이버 공간에서 근거없는 글로 명예가 훼손된 이들의 피해를 보장할 수 있는 보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보험을 이용한 개인의 사이버 리스크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개인 정보 또는 잘못된 정보가 사이버상에 확산해 개인이 명예훼손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보상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제공=오픈애즈]

보고서가 피해사례로 든 것은 지난 9월 240번 시내버스 사건과 2012년 2월 채선당 사건이었다.

지난 9월 서울 시내버스 240번 운전기사가 승객이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운행을 지속했고 욕설을 했다는 이야기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서 운전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조됐다.

그러나 조사 결과 운전사의 잘못으로만 매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음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처음으로 이를 비난하는 글을 쓴 글쓴이도 이를 다시 사과하는 글을 올렸다.

채선당 사건은 채선당 직원이 임산부 고객의 배를 걷어찼다는 글이 일파만파 전해지면서 논란이 된 것으로 이후 경찰 조사 결과 직원이 배를 걷어찬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규동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일부 손해보험사가 이같은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을 팔고 있으나 특약 형태로만 팔고 있고 보상을 받기 위한 기준이 엄격하다고 분석했다.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하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인데다 이같은 명예훼손 특약을 알고 있는 소비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수령 보험금도 50만~100만원 수준이어서 보상의 적절성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이와 함께 인터넷 직거래 사기나 피싱, 스미싱 등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의 개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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