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 인근 아파트 전경. [사진=입주민 제공] |
더구나 이 경찰직원은 ‘붕괴위험’을 호소하며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되레 “해볼테면 해보라”며 묵살했다고 주민들이 증언하고 있어 처신도 도마위에 오른다.
17일 순천경찰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경찰직원 A씨(42)가 몇년 전 거주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내력벽 일부를 무너뜨린채로 확장공사를 마쳤다.
이 사실을 알게된 주민들은 “공동주택인데 내력기둥을 헐게되면 안전상 위험하다”며 수십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해당 경찰직원은 귀담아듣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 주민은 “법을 지키고 단속해야 할 경찰직원이 불법을 저질러서야 되겠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참다못한 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순천시에 이같은 불법 개축문제를 신고, 순천시청 건축과에서 현장확인을 거쳐 원상복구를 지시를 내린 상태다.
시 관계자는 “주민민원을 접수해 지난달 30일 현장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있어 12월8일까지 원상복구토록 했다”며 “내력벽 전체를 훼손한 건 아니고 일부만 훼손됐다”고 말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사생활이기때문에 몰랐던 내용”이라며 “본인의 소명을 들어본 뒤 징계할지 여부는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아파트는 순천경찰서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찰서 직원과 순천대 교직원들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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