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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차로 속여 대마 밀반입한 20대 일당 검거
-주문 물량 늘어나자 베트남에서 몰래 들여와
-홍차잎과 동봉해 눈속임…기내 수화물로 반입
-해외 도주한 공범들 인터폴 적색수배 추적 중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약 4000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양의 대마를 밀수ㆍ판매한 20대 일당이 검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밀려드는 주문 물량을 채우기 위해 베트남에서 대마를 몰래 들여오다가 수사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재억)는 대마판매 조직의 총책 A(23)씨와 판매책 B(25)씨 등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베트남으로 도주한 나머지 공범들은 국제 공조 하에 추적 중이다.

홍차 제품(금색포장) 안에 은닉돼 있던 대마 [제공=서울중앙지검]

경기도 수원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A씨는 대마 밀매가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 7월말 직원 3명과 친구 2명을 범행에 끌어들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반 브라우저에선 접속이 불가능해 일명 ‘다크넷(Darknet)’으로 불리는 ‘딥웹’ 등에 광고를 올려 대마를 구입할 사람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력부는 지난 8월 ‘인터넷 마약류 모니터링 시스템’과 비트코인 추적 등을 통해 딥웹에서 대마 광고를 한 판매책 C(22)씨와 배송책 D(25)씨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달 26일 베트남에서 대마를 몰래 들여오던 D씨가 인천공항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결국 조직의 실체가 드러났다. 당시 D씨는 대마 877g이 들어 있는 여행용 가방을 기내 수화물로 반입해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만큼 대담한 모습을 보였다. 대마가 홍차잎 제품 봉지에 담긴 채 밀봉돼 있어서 손쉽게 적발을 피할 수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이미 지난 8~10월 딥웹을 통해 1억3000만원 상당의 대마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에는 국내에서 대마를 조달해 판매했지만 주문이 밀려들자 지난 9월부터 베트남에서 대마를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되기 직전인 지난 달 13일에도 베트남에서 대마 약 400g을 들여왔다. 이들이 밀수, 판매한 대마량만 약 2kg으로 4000명이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영리 목적의 대마 밀수’는 법정형이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한다.

검찰 관계자는 “불과 2주 간격으로 단 두 차례에 걸쳐 약 1.2kg의 대마를 대량 밀반입한 점에 비춰 베트남 현지의 공급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베트남 당국과 공조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베트남으로 도주한 공범들에 대해선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내렸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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