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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00㏄미만 승용차 LPG 규제 완화해야”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국민의당 익산을)은 배기량 1600㏄ 미만의 승용자동차에 대해 LPG연료 사용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절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 서민층 연료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일부 사용자와 택시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있다. LPG 업계에서는 LPG가 수송용 연료로 수급이 불안정하던 당시에 도입된 규제로 현재의 수급 상황과 국내 LPG공급사의 공급능력 등에 비추어 LPG연료 사용제한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사진=헤럴드DB]

지난 9월 RV 5인승 차량에 한하여 LPG 연료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현재 국내 자동차 시장에 RV 5인승 차량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LPG 사용 규제완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선 1600㏄ 미만 승용자동차까지 LPG 연료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것이다.

조배숙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경유차와 휘발유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적은 LPG 차량의 확대 보급은 환경과 국민건강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RV 5인승 차량과 함께 1600㏄ 미만 승용자동차도 LPG 연료를 사용가능하게하고, 나아가 모든 차량에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확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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