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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재판 거부 한달…그 와중에 불리한 판결 잇달아
-‘삼성합병’ 문형표 항소심서 朴지시 첫 인정
-‘정호성 문건유출’도 박근혜와 공모 인정돼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와중에도 다른 국정농단 재판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서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법원의 구속영장 추가 발부에 반발해 지난 달 16일 모두 사퇴하면서 재판은 한 달째 파행 중이다. 재개 시점을 기약하기 어려운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재판 결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판결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21일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되는 모습. [사진=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사실을 인정했다. 형사합의22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검찰에서 한 진술과 박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그 근거로 들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25일 대국민 사과를 통해 “취임 이후에도 최순실 씨로부터 일정 기간 연설문과 관련해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도 검찰에서 “대통령이 큰 틀에서 최씨의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해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문건마다 박 전 대통령의 명시적인 지시를 받지 않았더라도 대통령의 포괄적,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에 따라 문건을 최씨에게 보내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유죄를 받을 가능성은 높아졌다.

앞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재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 이름은 언급됐다.

국민연금공단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 찬성을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은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며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범행 동기도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합병안을 잘 챙겨보라’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인지한 걸로 보인다고 언급해 이 사건 재판에서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의 개입을 인정했다.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관계자들이 검찰과 법원에 나와 진술한 내용이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줬다.

최 전 수석은 “2015년 6월말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합병 관련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챙겨보라는 지시를 받고 행정관에게 상황 파악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도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또는 최 전 수석이 문 전 장관에게 대통령 지시라며 합병안이 성사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라고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으로부터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대가로 433억원(실제 전달된 금액 298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정 전 비서관과 문 전 장관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할 방침이어서 박 전 대통령으로선 앞으로 더 힘든 싸움이 될 전망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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