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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중기획-④도로위 에티켓]짜증 유발하고 안전 위협하는 보복ㆍ난폭 운전
- 끼어들기ㆍ꼬리물기 대표적 ‘얌체운전’…처벌 강화 추세
- 난폭운전ㆍ보복운전, 블랙박스 증거 확보후 112 신고 권장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얌체운전과 난폭운전은 물론 이에 격분해 상대를 위협하는 보복 운전은 더이상 관용의 대상이 아니다.’

경찰은 이같은 교통반칙을 사이버반칙, 생활반칙과 함께 3대 반칙으로 규정하고 엄격 대응하고 있다. 경찰이 주목하는 대표적인 얌체 운전은 ‘끼어들기’와 ‘꼬리물기’다.

끼어들기는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부근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차선이 점선일 경우 허용되고 실선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상식에서 비롯된다. 상습정체구간일 경우 실선과 점선에 관계없이 끼어들기가 금지돼 있다. 

끼어들기는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얌체운전’이다. 서울 여의도 부근 88올림픽도로에서 끼어들기 단속을 벌이는 경찰.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막히는 교차로에 진입해 신호가 바뀐 뒤에도 지나가지 못해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꼬리물기는 도로의 교통체증과 사고의 주 요인이다. 녹색신호가 켜져 있더라도 정지신호로 바뀔 때까지 지나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면 교차로의 정지선에 멈춰 다음신호에 통과해야 한다.

얌체운전이 다른 운전자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면 난폭운전은 안전까지 위협한다.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ㆍ유턴ㆍ후진 위반 ▷진로변경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의 행위를 2가지 이상 연달아 하거나 같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해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보복운전은 특정 운전자를 대상으로 ▷고의 급제동 ▷밀어붙이기 ▷폭행ㆍ욕설 ▷지그재그 운전 ▷상향등으로 위협 ▷경적 울리기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히 차에서 내려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욕설을 하는 내용이 블랙박스에 녹음ㆍ녹화되면 보복운전으로 인정된다. 보복운전은 난폭운전과 달리 단 한번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난폭운전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난폭운전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보복운전의 경우 형법 상 특수상해나 협박 등에 해당돼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보복 운전은 가해자들이 보통 자신이 운전을 하고 있을 때 상대방이 예고 없이 끼어든다거나 급제동을 했을 때 이성을 잃고 화를 내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은 보복운전을 당할 경우 하위차선으로 이동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비상등을 켜 맞대응하지 않고 정도가 심할 경우 블랙박스 등 증거를 확보해 112에 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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