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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량 5배 초과’…불법으로 미세먼지 뿜어온 소각업체들
-검찰ㆍ환경부 합동 단속…업체 대표 등 33명 기소

-장부 조작해 지자체 단속 피해…다이옥신 등 과다 배출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허가량의 5배에 달하는 쓰레기를 불법으로 태워 미세먼지와 다이옥신을 배출해온 업체 대표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그간 장부를 조작해 단속 공무원들을 속이고 95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헤럴드경제DB]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종범)는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과 함께 허가량을 초과해 폐기물을 소각하고 미세먼지 등 유독물질을 배출해온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소각업체 대표 장모(59)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관련자 3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는 소규모 소각로 건설계획을 제출해 인ㆍ허가를 받은 뒤 불법으로 소각로를 증설해 폐기물을 기준치 이상으로 소각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허가된 소각 용량보다 최대 500% 많은 폐기물을 소각해오며 기준치 이상의 황산화물과 질소 산화물 등을 배출해왔다. 이들이 배출한 유독 물질은 초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요 유독물질로 알려졌다.

특히 업체들이 과다 배출한 다이옥신은 청산가리에 비해 1만배 이상 강한 독성을 지닌 1급 발암물질로 1g 만으로도 몸무게 50㎏의 성인 2만명을 죽일 수 있는 독극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다이옥신 저감용 활성탄 사용을 줄이는 수법으로 5개 업체는 지난 3년 동안 19회에 걸쳐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상으로 불법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대부분 업체들도 활성탄을 계획량의 1.6~21.7%만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 다량의 다이옥신이 대기 중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인ㆍ허가 기관에는 폐기물을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소각한 것처럼 허위 장부를 만들어 제출하고 단속을 피해왔다. 업체들은 폐기물 중간처분 운영 장부와 관리대장을 속여가며 범행을 계속해왔지만, 지난 6월 검찰이 8개 소각업체를 동시에 압수수색 하면서 이들의 이중장부도 결국 탄로났다.

검찰은 이들이 80만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규정치 이상으로 과다소각해 95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을 확보하고 장부 조작 등 혐의가 중한 업체 대표 장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임원 등 관련자 3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초동 수사 단계에서부터 검찰과 환경부가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공조 수사를 펼쳤다”며 “앞으로도 중대 환경사범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단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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