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검찰 정기인사부터 대거 복귀
법무부가 외부 기관에 파견 나간 검사 수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당장 내년 검찰 정기인사부터 파견 검사를 대거 복귀시키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를 검토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며 “몇 명이 복귀하게 될지는 현재로서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률자문, 수사지원 등의 명목으로 국회, 정부 각기관 등에 검사를 파견해왔다.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위해 해외 대사관과 영사관에도 검사를 보냈다. 지난 9월 말 기준 국내외 38개 기관에 검사 73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파견 검사 규모를 줄여야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일선 검찰청 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검사들이 변호사들도 할 수 있는 법률 자문을 하고 있어 인력이 낭비된다는 것이다.
검찰의 막강한 권력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파견 검사 축소가 필요한 이유로 지적돼 왔다. 파견 검사들이 국정원, 국세청, 금융위, 공정위 등 정부 주요 기관에서 정보를 수집해 상황에 따라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런 우려를 반영해 파견 검사 11명을 원대복귀시켰다.
파견검사 규모를 축소하려는 법무부 결정에는 검사들이 파견기관과 영합해 공정한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에 파견돼 검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현직 검사들이 무더기 구속되면서, 검사의 외부 파견을 금지해야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파견검사 전원을 당장 복귀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무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해당 기관의 업무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면 당분간 파견 검사 복귀를 유예할 예정이다. 검사가 정규 보직을 맡고 있는 예금보험공사나 7명의 검사가 강의를 전담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등이 이러한 예로 거론된다.
반면, 법률자문이나 기관 간 교류창구 역할만 하고 있는 파견검사는 ‘1호 정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등 20여곳 기관은 법률 사무를 전담하는 자체 부서를 마련하고도 검사 파견을 계속해서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