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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사생활 침해 ‘패킷감청’ 본격 심리
다음달 공개변론 예정

범죄혐의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화면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수사기법은 허용될 수 있는 것일까. ‘재판관 9인 체제’를 회복한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심리하기로 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다음달 이른바 ‘패킷 감청’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문모 씨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등에 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을 연다.

패킷 감청은 인터넷 회선에서 오가는 전자신호를 중간에서 빼내 판독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치가 이뤄지면 사실상 범죄 혐의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화면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인터넷 검색이나 소셜미디어 대화 내역을 파악할 수 있다. 검찰이나 경찰보다 대공수사를 전담하는 국가정보원이 주로 활용한다.

헌재는 통상 사회적 논란이 첨예한 ‘양심적 병역거부’ 등 일부 사건을 제외하면 공개변론 후 3개월 이내에는 선고를 내려왔다. 오는 22일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재판관이 소장에 취임하면 재판장을 맡아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패킷감청 사건은 헌재가 한차례 ‘늑장 심리’로 결론을 내리지 못해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헌재는 지난해 국가정보원의 패킷 감청 대상이 된 김형근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심판 종료를 선언했다. 간암을 앓고 있던 김 씨가 사망했기 때문이다. 국정원이 1년 동안 김 씨의 인터넷 사용 내역 등을 감시한 지 4년이 지난 뒤였다.

일반 소송과 달리 헌법재판에서는 당사자가 사망했더라도 헌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있다면 본안 판단을 할 수 있지만, 헌재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당시 헌재의 늦은 사건처리를 비판했던 김 씨의 대리인 이광철((46·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올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 기용됐다.

헌재는 유남석(60·13기) 재판관이 13일 취임하면서 어렵게 재판관 9인 체제를 회복했다. 지난 1월31일 박한철(64·13기) 전 소장이 퇴임한 후 283일 만이다. 이 재판관이 소장 임기를 시작하면 김이수(64·9기) 재판관도 자연스럽게 권한대행직을 내려놓게 된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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