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첫 번째 수요일은 대구국세청 교육문화관 3층에서, 15일은 포항, 22일은 안동에서 진행한다. 기존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생활세금교실 운영은 신규사업자에게 사업시작 단계부터 세금에 대한 기본지식을 알려줘 세법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성실납세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여력이 없는 사업자에 대해 생활세금교실을 운영해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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