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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 갑질영업’호텔예약 사이트 제동...공정위, 시정권고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숙박 예정일이 상당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취소, 환불을 요구하면 약관을 제시하며 거절하는 호텔예약 사이트들의 ‘슈퍼 갑질’행태가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공정위가 팔을 걷고 나섰다.사정이 생겨 4개월 전에 예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한 A씨. 하지만 호텔 예약사이트 운영 회사는 약관에 있는 환불불가 조항을 제시하며 거절했다. 공정위는 국내외 유명 호텔예약사이트 업체인 아고다 부킹닷컴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에 대해 환불 불가 조항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공정위는 국내외 유명 호텔예약 사이트 업체인 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부킹닷컴·익스피디아에 대해 약관에 있는 환불 불가 조항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현정 약관심사과장이 아고다 등 해외호텔 예약사이트 운영사업자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해 시정권고 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숙박예정일이 상당히 남아 있다면 예약 취소된 객실 재판매 확률이 커 사업자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 적다”며 “그럼에도 일률적으로 숙박대금 전액을 예약 취소에 대한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으로 무효”라 판단했다.

공정위의 권고에 대해 익스피디아와 호텔스닷컴은 환불 불가 조항 시정을 공정위와 협의하고 있다.
반면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공정위의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이후 60일이 지나도 회사가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60일 이상 불복땐 해당 기업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실제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숙박 공유 업체 에어비앤비를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다.
4개 회사는 공정위의 다른 불공정 약관 지적 사항에 대해선 자진해서 시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손해배상 책임범위를 250달러로 한정한 아고다는 향후 회사의 잘못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본 금액 전체에 대해 보상 책임을 진다. 부킹닷컴과 호텔스닷컴도 사이트에 게시된 부정확한 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무한 면책조항’을 수정키로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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