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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선택 대전시장 징역형 확정…시장직 상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해서 대법원이 징역형을 최종 확정했다. 권 시장은 이로써 당선 무효가 돼 즉시 시장 직무가 정지됐다.

대법원(주심 김재형)은 14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재판부의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다.

권 시장은 지난 2014년 12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권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 사건은 다시 대전고등법원에서 다뤄졌으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번에 이를 최종 확정했다. 권 시장은 이로써 시장직을 잃게됐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백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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