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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콩회항’대법 전원합의체로…쟁점은 항로변경
육로 ‘항로변경’적용 전례없어
해외 유사사례 등 집중 검토
혐의인정땐 2심 재판 다시…

이른바 ‘땅콩회항’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43) 전 대항항공 부사장에 대한 최종 결론은 지상에서 비행기를 돌린 것도 ‘항로’ 변경으로 볼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대법원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항공보안법 위반과 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이 이번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은 공중이 아닌 육로에서 비행기를 회항하도록 한 행위가 항공보안법상 금지되는 ‘항로변경’인지에 관해 판단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국내가 아닌 해외의 유사사례 등을 찾아 심층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대법원이 항로변경죄 혐의를 인정한다면 조 전 부사장은 2심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 항공보안법은 사람을 속이거나 위협해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해 정상 운항을 방해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금형 없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게 항로변경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공기 운항은 이륙과 착륙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고, 따라서 ‘항로’에도 지상 이동 경로가 들어가야 한다는 결론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로변경죄를 실형에 처하도록 한 이유는 지상의 경찰력이 미치지 않는 공중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고, 지상에서는 기내 소란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적용하면 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로변경죄가 아닌 기장과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공보안법상 기내 소란으로 항공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5일 뉴욕 JFK 공항을 출발해 우리나라로 귀국하는 대한항공 KE086 항공편 비행기에서 승무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기체를 돌리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부사장이 견과류의 일종인 ‘마카다미아넛’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사건은 ‘땅콩회항’으로 불렸고, 거센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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