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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순 반격 시작됐다…이상호 등 명예훼손·무고죄 고발
딸 살해 혐의를 벗은 가수 고(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52) 씨가 자신에게 의혹을 제기한 김광석의 친형과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형사 고발을 하며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서해순 씨의 변호사 박 훈 변호사는 14일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김 씨와 이 기자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고소취지에 대해 “피고소인들은 공모 공동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씨와 이 기자는 서 씨를 상대로 유전질환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유기치사 혐의’와 친족들과의 지적재산권 확인 소송에서 사망한 딸이 살아있는 것처럼 기망해 유리한 조정 합의 취득했다는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0일 두 가지 혐의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서 씨는 경찰에서 김 씨와 이 기자가 제기한 각종 의혹들 때문에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힘쓸 전망이다. 

가수 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의 변호인인 박훈 변호사가 14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딸 살해 혐의 의혹을 제기한 김광석 친형과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에 대해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 제출을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 씨는 딸 사망 사건 의혹의 발단이 된 이상호 기자의 영화 ‘김광석’이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입장이다. 서 씨는 대중에게 공개되는 영화의 ‘공공성’을 들어 영화에서 제기된 김광석 죽음에 대한 타살 의혹이나 딸 사망 방치 의혹 등이 자신의 명예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경찰에서 서 씨의 혐의가 모두 ‘무혐의’ 결과가 났던 것을 바탕으로 김 씨와 이 기자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모두 허위임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각종 의혹이 퍼져나간 만큼, 인터넷 상에 김 씨와 서 씨 등이 올린 글을 검토해 이를 바탕으로 명예훼손을 입증할 계획이다.

특히 서 씨는 김 씨와 이 기자가 제기한 각종 의혹이 자신을 해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무고는 명예훼손과는 달리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할 때 성립한다. 따라서 서 씨는 김씨와 이 기자의 ‘고의성’을 증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사실인 경우에도 피해자가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면 성립된다. 서 씨가 경찰에서 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공공연하게 자신의 인격과 명예가 실추당했다고 호소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 딸 사망 사건에서 제기된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명예훼손 고소에 있어서 유리한 입장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소인 김 씨와 김 기자는 그동안 의혹 제기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적극 증명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김 씨와 이 기자의 그간 경찰 진술 내용을 분석하고 영화 김광석과 SNS 내용을 조사할 계획이다. 정세희 기자/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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