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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사립대 대립 ‘점입가경’
입학금 폐지 ‘버티기’ 첨예 속
비리총장 사표수리까지 충돌


사학비리와 입학금 폐지 등을 둘러싼 교육부와 사립대학 간 대립이 점입가경이다.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라는 사립대학 측과 국민의 교육비 절감 및 비리척결은 양보할 수 없다는 교육부의 의지가 충돌하는 양상이다.

가장 첨예한 갈등은 사립대학의 입학금 폐지를 두고 벌어지고 있다. 최근 전국 156개 사립대 총장이 참여하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교육부 학부 입학금 단계적 감축 계획 조사의견 유보 건’이란 제목의 공문을 교육부에 발송했다. 입학금 감축계획이 교육부ㆍ사총협ㆍ학교 대표로 구성된 ‘입학금 제도개선 3자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만큼 교육부의 별도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지난 1일 전국 각 사립대에 입학금 감축방안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요구한 교육부에 정면으로 맞선 셈이다.

교육부는 현재 입학금의 20% 정도만 입학 업무에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사립대들의 이행계획을 받아 검토한 뒤 국가 장학금 Ⅱ 및 일반재정 지원을 통해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었지만 사립대 측의 반격으로 주춤한 상황이다. 지난 9일 열린 입학금 제도개선 협의체 2차 회의에서 사립대는 입학금의 40% 가량을 실제 소요비용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반복한데다 손실 충당 대안으로 국가장학금Ⅱ 유형 일부를 교육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국가 장학금 Ⅱ는 각 대학의 학비 경감 노력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유형으로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몫이다. 그러나 사총협은 대학 재정에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요구를 내세웠다. 게다가 재정 상태 등 각 대학의 현황과 관계 없이 모든 사립대가 1000억원 가량의 일반 재정 지원금을 나눠갖겠다는 요구안도 내놓은 상황이다.

사총협이 입학금 폐지를 두고 교육부와 대립각을 높이자 전문대학 측도 거들고 나섰다.

한국전문대학교협의회는 13일 입학금 폐지 반대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교육부와 청와대, 국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전문대교협 측은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정당하게 징수하는 입학금을 합의된 절차 없이 강제 폐지토록 한 것은 대학 자율성을 훼손하는데다 재정난을 겪는 전문대학 경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사립 전문대의 경우 입학금 총 수입액이 1340억원으로 등록금 총 수입의 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대교협 측은 “입학금은 학생들에게 환원되는 교육비로 입학금 폐지로인한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란 논리를 펴고 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비리를 저지른 사학 임원의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사립대 이사회의 결정도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100억원 대 회계 부정을 비록한 각종 사학비리를 일으킨 혐의로 중징계가 예고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 지난 24일 이사회에 사직서를 내자 이사회는 지난 12일 이를 전격적으로 수리했다. 이사회가 내놓은 수리 이유는 “이총장이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학교 구성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사퇴의사를 드러냈고 이를 수리한 뒤 박철수 수원과학대 총장을 후임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원대 이사회의 사직서 수리는 이 총장의 복귀를 위한 ‘꼼수’라는 평가다. 사립학교법에는 임원취임승인 취소 또는 파면된 자는 5년, 해임된 자는 3년 동안 학교법인임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를 받기 전 자진 사퇴를 해버리면 ‘퇴직 불문‘을 받는다. 이후 임원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교육부는 수원대가 사학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학법 상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는 의원 면직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비위로 관할 기관의 감사나 조사를 받는 중에도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 교원이 의원 면직을 신청하면 제한 대상이 아닌지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법인이 관할 기관에 확인하지 않고 총장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위법이라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된다”며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원호연 기자/why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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